
2025 연차·주휴·근로시간 계산기 총정리
실무에 꼭 필요한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로시간 계산법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에도 직장인과 인사담당자에게 빠질 수 없는 이슈는 바로 연차, 주휴수당, 초과근무시간 관리입니다. 이 콘텐츠는 계산기 활용 없이도 직접 원리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와 함께 정리한 **텍스트 전용 콘텐츠**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 기준 및 계산 방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하지만 입사 첫해와 2년 차 이후의 발생 방식은 다릅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발생 일수 | 비고 |
|---|---|---|
| 입사 후 1년 미만 | 월 1개씩 최대 11개 | 매월 개근 기준 |
| 입사 후 1년 이상 | 연 15개 | 80% 이상 출근 시 |
| 3년차 이상 | 15 + 1일씩 증가 (최대 25일) | 2년마다 1일 추가 |
미사용 연차는 다음 연도 1년간 이월 후, 소멸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예시 수치 | 계산 결과 |
|---|---|---|
| 통상시급 | 10,000원 | 기준 단가 |
| 1일 근무시간 | 8시간 | 고정 근로시간 기준 |
| 미사용 연차 | 5일 | 사용 기준 미충족 |
| 총 연차수당 | 10,000 × 8 × 5 = 400,000원 | 세전 기준 |
연차수당은 정산 시점에서 1일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업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비고 |
|---|---|---|
| 시급 | 9,860원 (예시)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 1일 근무시간 | 8시간 | 기준 시급 × 8 |
| 주휴수당 | 9,860 × 8 = 78,880원 | 주 1회 유급휴일 |
알바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4. 근로시간 계산 – 법정, 연장, 휴일근로
기본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계산되어 별도의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시간 기준 | 수당 배율 |
|---|---|---|
| 법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통상임금 100% |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 | 150% |
| 휴일근로 | 주 1회 유급휴일 외 | 150~200% |
| 야간근로 | 22시~06시 | 150% |
초과근무수당, 특근수당은 기본 통상임금 기준에서 추가 지급되며, 야간수당은 별도 계산이 적용됩니다.
5. 통상임금 계산 개념
통상임금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 기본급
- 식대 (고정 시 포함)
- 교통비 (조건 없음 지급 시 포함)
성과급, 명절보너스, 특별수당 등은 비고정적 지급이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연차촉진제와 미사용 연차 처리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되는 연차촉진제는 사용 독려를 정당하게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단, 1차·2차 통보를 모두 이행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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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기반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서, 회사 규정, 단체협약, 그리고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반드시 인사 담당자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