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금액 계산과 수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퇴직금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 조건,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다양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 없이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대상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값 |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근속연수 | 3년 |
| 퇴직금 | 100,000 × 30 × 3 = 9,000,000원 |
여기서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 총합 ÷ 총 일수로 산정되며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2. 퇴직소득세 및 실수령액
퇴직금도 일정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퇴직소득공제 등을 고려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세율 또는 기준 |
|---|---|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적용 |
| 과세표준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 퇴직세율 | 누진세율 적용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실수령 퇴직금은 세금 공제 후 금액이며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이 분산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퇴직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개인사정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
| 취업의사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
|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은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1일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1일 상한액 | 77,000원 |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 지급 비율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최대 지급일수 | 150~270일 |
급여와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중간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도 발생합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하면 잔여 수급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취업
-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전액 지급
- 최대 150만원 한도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및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신고 누락 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퇴직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 외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기준 연차수당 정산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퇴직연금 계좌(DC형, IRP) 확인
-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여부 검토
7.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 차이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은 '비자발적 퇴사' 여부입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 항목 | 권고사직 | 자발적 퇴사 |
|---|---|---|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가능 | 원칙적 불가 |
| 퇴직서 작성 | 있을 수도 있음 (사실관계 중요) | 본인 서명 필수 |
| 증빙 서류 | 경영상 이유, 해고 통지 등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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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및 일반 퇴직 사례를 참고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부 계산 및 수급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 고용센터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